fnctId=resve,fnctNo=0 STEP 1. 관람 예약사전 동의 STEP 2. 관람선택 STEP 3. 날짜/시간 선택 STEP 4. 신청서 작성 STEP 5. 관람예약 완료 계룡대 견학 신청 사전 동의 이용자 준수사항 (필수)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나라사랑 계룡대 견학 이용 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공지하여 이용자 준수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계룡대 견학팀'이란 계룡대 견학을 주관하는 부대 측을 말한다. 2. '견학 대상자 측'이란 계룡대 견학을 신청하여 계룡대를 방문하고자 하거나 계룡대를 방문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이용방법) ① 견학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초등학생 이상이며 견학 가능한 최소인원은 15인 이상이다.(다만, 산간지역 학교단체 등 15인 이상이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룡대 견학팀의 승인을 받아 15인 이하를 최소인원으로 할 수 있다.) ② 견학 대상자 측은 단체를 수송할 버스를 준비해야 한다. ③ 견학신청은 나라사랑 계룡대 견학 신청체계(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는 방문 당일로부터 10근무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견학 시 견학 대상자 측은 지정구역(본청 명예의 전당, 육군 기록전시관, 강당, 통일탑, 주초석, 병영식당) 외의 장소에 출입 할 수 없다. - 지정구역 : 본청 명예의 전당, 육군 기록전시관, 강당, 통일탑, 주초석, 병영식당 ⑤ 견학 대상자 측은 출입 명단을 방문 당일로부터 5근무일 전까지 계룡대 견학팀 지정메일(rok7430@mnd.go.kr)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미준수하여 출입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견학 대상자 측에게 책임이 있다. ⑥ 견학은 버스별 안내요원이 진행하며 견학 대상자 측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요원의 안전통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4조 (견학시간 및 준수사항) ① 견학시간은 군 근무일(휴무일과 공휴일 제외)의 오전(10:30), 오후(14:00)에 시작하는 것을 원치으로 하고, 천재지변, 기상악화, 부대일정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견학을 제한 할 수 있다. 계룡대 견학팀은 견학 대상자 측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적정인원(오전 135명, 오후 180명) 초과 시 부대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계룡대 견학팀은 견학 신청 인원과 방문 인원이 상이할 경우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④ 견학 대상자 측은 신원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의 신분을 증명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증서 - 신분증이 없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경우 청소년증, 사진이 표시된 생활기록부 등으로 신분의 증명을 대체할 수 있다. ⑤ 노약자 및 거동 불편자가 포함된 견학 대상자 측은 방문 전 유선으로 계룡대 견학팀에게 견학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 관련 계룡대 견학팀에서 별도의 인원과 장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이는 견학 대상자 측에서 준비하여야 한다. ⑥ 견학 대상자 측은 부대를 출입함에 있어 이용자 준수사항과 안내요원의 통제 및 협조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⑦ 견학 대상자 측은 견학 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시 계룡대 견학팀은 견학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⑧ 견학 대상자 측은 인가되지 않은 장비를 이용하여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군사비밀을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⑨ 견학 대상자 측은 계룡대 견학 후 육군 기록물전시관, 통일탑, 장비전시관, 계룡못, 주초석 외 허용되지 않은 관련 사진 및 군사사항을 인터넷에 무단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 ⑩ 견학 대상자 측은 보안준수 사항을 어떠한 경우라도 준수해야 하며,위반 시 관련법규에 의한 처벌 등 책임이 있다. ⑪ 시설물 이용 시 견학 대상자 측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 신장, 건강상태 등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및 견학 또는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⑫ 초등학생 이하의 견학 대상자 측은 페인트ㆍBB탄 사격체험 이용이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된다. ⑬ 견학 대상자 측은 귀중품을 계룡대 견학팀에게 맡길 수 없으며, 견학 대상자측의 과실로 분실한 물품에 대해서 계룡대 견학팀은 책임지지 않는다. ⑭ 견학 후 계룡대 견학팀이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견학 대상자 측에게 착불택배로 발송한다. ⑮ 견학 대상자 측 대표자는 견학 대상자 측을 대표하여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와 이용자의 초상수집 및 이용 그리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단체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견학 신청 대표자가 동의한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와 이용자의 초상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단체를 대표하여 동의한 것으로 한다. ? 견학 대상자 측은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룡대 견학팀은 견학 대상자 측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안내요원 또는 군사경찰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경우 - 부대원이나 견학 대상자 측에게 음주, 흡연, 통제되지 않는 이탈 행동 등 혐오감 또는 불편함을 주는 경우 - 외국인의 경우 - 보안규정에 위배되는 사진촬영, 녹음, 메모리 카드 기능이 있는 장비를 소지한 경우 ? 견학 간에는 통제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흡연을 제한하며 음주 등으로 인해 정상적 견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견학 간 음주행위 적발시 해당 단체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강제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 견학 대상자 측이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규정 미준수로 발생한 차량에 관련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룡대 견학팀이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견학 간 안내요원 통제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및 1박 2일 체험 숙영 간 발생 가능한 사고(성폭행, 상호폭행, 무단이탈 등), 지정구역 외 지역에서 안내요원의 통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견학 대상자 측에게 책임이 있다. - 안전통제 미이행에 따른 차량-보행사고 - 계룡대 내 영내 운행 차량에 대한 규칙(선입선출, 제한속도 40km/h, 보행자 우선) - 안전통제 미이행에 따른 보행자 과실 ? 견학 간에 발생하는 환자에 대비하여 견학 대상자 측은 반드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견학 간에 반려동물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부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견학 대상자 측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 5조 (손해배상) ① 견학 대상자 측이 이용자 준수사항 또는 안내요원의 통제/ 지시를 위반하여 다른 견학대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견학대상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견학대상자 측이 시설물 및 전시물 등을 절취, 손괴 기타 제 6조 (면책사항) 계룡대 견학팀은 안내요원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견학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시 견학을 제공할 의무가 면제되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제7조 (기타) 나라사랑 계룡대 견학 이용에 대한 규정은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훈령ㆍ법률ㆍ규정에 의한다. ① 국방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 ② 산업안전보건법 ③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④ 계룡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⑤ 계룡대근무지원단 보안규정 ⑥ 육군 보안규정 (1)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유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견학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타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견학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다. * 다른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입는 경우 * 고성방가 및 폭력행사의 경우 (2) 애완동물과 함께 관람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될 경우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3) 흡연 및 음주에 관하여 - 계룡대 지역의 군시설 및 전시실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흡연구역(재떨이가 설치된 지정된장소 등에서만 흡연할 수 있다. - 방문자는 방문 전 음주를 하여 관람이 제한되거나 견학 중 음주행위 적발 시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강제퇴장 조치 할 수 있다. 제5조 시설물 이용의 제한 (1) 시설물 이용 시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 신장, 건강상태 등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및 견학체험을 제한 할 수 있다. (2) 본청 명예의 전당은 초등학교 2학년이하 (유치원생 포함)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3) 페인트 볼 건 사격체험은 초등학생 이하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방문자는 장애우, 신체질환 등이 있는 경우 시설물견학 및 체험 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방문가능여부를 안내 책임자(요원)에게 확인토록 한다. 제6조 도난 및 분실물 처리 (1) 귀중품은 안내요원에게 방문 전에 접수 및 인수인계 사항은 물품보관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며 그 외에 분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견학 후 분실물 습득 시 개인 및 단체에게 택배(착불)로 발송한다. (3) 시설물 및 전시물 등을 손괴하거나 가져가는 등 부대(계룡대)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대표자와 행위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손해배상 (1) 이용자 준수사항 또는 안내요원의 지시를 위반하여 방문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부대(계룡대)는 책임이 없다. (2) 부대(계룡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방문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배상의 의무를 진다. 부대(계룡대)의 손해배상은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3) 방문단체 및 개인은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여행자 보험 가입을 권장하며 미 가입시 국가배상처리 기간 고려 3개월 이상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면책사항 (1) 계룡대(계룡대 견학팀)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기타 안내요원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견학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방문단체 및 개인의 정보, 자료, 사실 등의 내용에 관한 신뢰도 또는 정확성에 대하여는 해당 방문단체 및 개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및 초상수집 이용 (필수) 개인정보와 초상수집 및 이용 제 1조 (목적) 개인정보처리자는나라사랑 계룡대 견학 신청체계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출입, 보안조치, 일정조정, 견학 안내 제공,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해 아래와 각 호에 해당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계룡대 견학 중에 정보주체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이하의 조건하에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전화번호 4. 소속 5. 초상 제 2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 되었을 때, 지체없이 파기한다. 제 3조 (만족도 조사) 개인정보처리자는 견학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룡대 견학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견학 만족도 조사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견학 만족도 조사 기관은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지체없이 파기한다. 제 4조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지정 이메일(rok7430@mnd.go.kr), 유선전화(042-550-7432~7437), 당일 안내요원에게 의사전달로 거부의사를 전달 할 수 있다. 제 5조 (이용자의 초상 수집 및 이용) 나라사랑 계룡대 견학 홍보목적으로 견학 이용간 견학팀 측에서 촬영하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에서 수집된 초상을 2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초상수집을 동의 및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경우 계룡대 견학이 불가능 하다. 제 6조 (이용자의 권리) ① 이용자는 견학 방문 명단 제출 전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룡대 견학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견학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는다.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진활용동의 (필수) 보안준수 사항 안내 - 부대를 출입함에 있어 안내요원의 통제 및 협조사항을 적극 이행 하겠다. - 견학 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지 않겠다. - 인가되지 않은 장비를 이용하여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군사비밀을 저장하지 않겠다. - 견학 후 관련사진 및 군사사항을 인터넷에 무단 게시하지 않겠다. - 보안준수 사항들을 어떠한 경우라도 준수하겠으며, 위반시 관련법규에 의한 처벌 등 책임을 지겠다. 보안준수 사항에 동의합니다. 취소